호주에서는 ‘여행자 예외(traveller's exemption)’에 따라, 조건을 지키면 허가 없이 본인이 쓸 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의 약도 이 예외에 포함됩니다.
조건
- 3개월분을 넘지 않을 것
- 가능하면 약국 라벨이 붙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갈 것
- 처방전 또는 약 이름과 복용량이 적힌 의사 소견서를 지참할 것
- 입국할 때 모든 약을 호주국경군에 신고할 것
-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 말고, 남은 약은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갈 것
강한 진통제, ADHD 약, 수면제
호주 약물관리청(Office of Drug Control)에 따르면 모르핀, 옥시코돈, 메타돈, 메틸페니데이트, 애더럴(Adderall), 벤조디아제핀 계열 같은 처방약도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여행자 예외에 포함됩니다. 코데인이 들어 있는 약은 함량과 관계없이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약
- 미페프리스톤(RU486) 등 낙태 유도제
- 요힘베(요힘빈)
- 아미노페나존, 아미노피린, 디피론(메타미졸)
- 아미그달린(레트릴)
약이 떨어졌을 때
호주 의사(GP)에게 진료를 받고 호주 처방전을 받으십시오. 한국에서 약을 우편으로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전문의약품은 유효한 호주 처방전이 필요하고, 소포는 3개월분을 넘을 수 없으며, 규제 약물과 베이프는 아예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출처: TGA(호주 의약품청) — 약을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기
출처: Office of Drug Control(호주 약물관리청) — 약을 가지고 호주로 여행하기
출처: TGA(호주 의약품청) — 개인 수입 제도(Personal Importation Scheme)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 약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이 쓸 약을 최대 3개월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ADHD 약을 가져가도 되나요?
메틸페니데이트나 애더럴 같은 약은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고 신고하면 여행자 예외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약을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나요?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유효한 호주 처방전이 필요하고, 규제 약물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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